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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지원 정책
개인채무조정 지원정책은 말 그대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대상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 때문에 심각한 생활고 상황에 있다면 우선 전화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다음 대상자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3.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 (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 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1.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채무조정 (개원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2.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개인채무조정지원 신청방법
1.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2.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https://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