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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

money애둘맘 2024. 3. 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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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1. 국민임대주택공금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

 

 

 

2.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 국민임대주택 지원 서비스

 

- 시세의 60~80%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부가 설명 : 사회보호계층 기준

 

 ** 입주자모집공모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 65세이상 고령자

 ** 범죄피해자

 ** 탄광근로자

 **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

 

 

 

 

 

4. 현재 공고중인 임대주택 현황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철암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40 (태백철암주공아파트)

     총 세대수 213

     입주예정일 2023년 03월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전용면적 : 39.72제곱미터 ~ 59.88제곱미터

 

     

     영원주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 89번 길 26-23

      총 세대수 40

      입주예정월 : 2023년 09월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전용면적 : 44.8제곱미터

 

    

     

5. 국민임대주택 지원 신청방법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를 시행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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