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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나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이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I,II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어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방법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정부에서는 이와같이 취업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에가 맞는 직업도 찾아주고 취업준비기간 동안 지원금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