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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원정책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정책

 

 

 

 

 

 

근로자녀장려지원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저소득계층의 근로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소덕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보다 나은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금 지원 제도이니 대상자격을 확인해 보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정책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정책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4,000만 원 미만

     - 재산조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 요건

         ㅇ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ㅇ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ㅇ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 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

       # 직계 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구성원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주인 자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제외인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적하였어도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경우도 포함됨)

  ㅇ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이란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이란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받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등록 업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정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접수기관은 국세청으로 신정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올해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  ARS (관할 세무서)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  인터넷 홈택스

-  서면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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