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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정책
근로자녀장려지원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저소득계층의 근로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소덕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보다 나은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금 지원 제도이니 대상자격을 확인해 보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4,000만 원 미만
- 재산조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 요건
ㅇ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ㅇ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ㅇ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 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
# 직계 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구성원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주인 자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제외인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적하였어도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경우도 포함됨)
ㅇ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이란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이란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받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등록 업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접수기관은 국세청으로 신정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올해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 ARS (관할 세무서)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 인터넷 홈택스
- 서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