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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국가에서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1.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2.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제외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3. 근로 자녀장려금 주요 내용
-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지원형태
현금지급
4. 근로 자녀장려금 총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