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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국가에서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1.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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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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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제외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3. 근로 자녀장려금 주요 내용

 

 -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지원형태

   현금지급

 

 

 

 

 

 

 

 

 

4. 근로 자녀장려금 총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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