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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에서는 대학 등록금 준비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 구건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2.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2023년도 정부 예산 기준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별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23'-3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I 유형'으로 전액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
3. 지원절차
- 신청일정 : 2023년 11월 22일 (수) 9시 ~ 2023년 12월 27일 (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3년 11월 22일 (수) 9시 ~ 2024년 1월 3일 (수) 18시
- 가구원동의 : 2023년 11월 22일 (수) 9시 ~ 2024년 1월 3일 (수) 18시
4.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원
- 자퇴,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은 경우
** 반환서약서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태가능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이중학적자 (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