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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역세권 '어르신 안심주택'

 

 

 

 

서울시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2027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1. '어르신 안심주택'이란

 

-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 생활편 등 '어르신' 신체, 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공급됩니다. 

- 4월부터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27년 첫 입주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2. '어르신 안심주택' 계획

 

- 면적 : 1000제곱미터 이상

- 용도지역 상향 : 준주거 및 상업지역 허용 (청년안심주택 운영기준 동일)

- 비주거 비율 : 준주거 5%이상, 상업지역 10% 이상 (청년안심주택 운영기준 동일)

- 주택 구성 : 분양주택 20%. 임대주택 80%

                     이중 어르신 주거비율 : 전체 새대수의 50% 이상

                     1인 가구 비율 : 전체 세대수의 2/3이상

 

 

 

병원,역세권 '어르신 안심주택'

 

 

 

                      

 

 

 

3. '어르신 안심주택' 특징 

 

- 무장애 안전 설계

- 1인 주거 최소 23제곱미터, 

- 의료긴급차량 1층 대기주차공간 확보 

- 식당 및 의료지원시설 (150호 이상인 경우)

- 보건지소 및 복지시설 (단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우선검통)

 

 

 

 

 

 

 

 

 

   

 

4.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특화내용

 

-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대상

- 민간 임대주택 수준 (주변시세 75~85% 이하) 임대료 공급

-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 부설주차장 및 일부 비주거시설 운영 수익으로 관리비 인하

- 의료, 건강, 복지 관련시설 프로그램 연계

- 어르신의 대중교통,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로 사업 추진

 

 

 

 

병원,역세권 '어르신 안심주택'

 

 

 

 

 

 

5. '어르신 안심주택' 주거 공간의 특화

 

- 화장실 변기, 욕조 옆 손잡이를, 샤워실, 현관에는 간이 의자 설치

- 모든 주거공간에는 단차와 턱을 없애는 무장애 및 안전살계 적용

- 욕실, 침실 등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 설치

- 손잡이 및 충격완화바닥재 설치

 

 

 

 

 

 

 

 

 

 

 

6.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 혜택 

 

- 어르신 안심주택은 80% 임대, 세대수 기준 20% 분양주택으로 공급가능

-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하여 사업계획 승인까지 6개월 이내로 단축

- 용도지역 상향해 법적 상한 용적률 최대로 부여

  (ex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하면 

  상한용적률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음)

- 건설자금 대출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시)

  대출한도액 240억원 빌려 사업하는 경우 연간 이자 4.8억 절감 가능

 

 

 

병원,역세권 '어르신 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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