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는 많은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다음과 같은 여러 복지 서비스 보시고 본인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위기가구 발굴 서비스
2.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서비스
3. 장애인 바우처 택시 서비스
4. 돌봄 SOS 서비스
5.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서비스
6. 기부식품제공 서비스
7.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비스
1. 위기가구 발굴 서비스
-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정보 등 18개 기관 38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우리 동네돌봄단 등 활용 민, 관 활동 발굴
- 전체 복지수혜자 애상 위기도(1~4단계)에 따른 연간모니터링 실시
- 숨은 위기가구 대상 기획발굴 조사 실시
- 모텔, 고시원 거주 등 추거 취약계층 전수조사(연 2회, 동, 하절기)
- 무료급식소, 보호관찰소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찾아가는 복지현상상담소' 운영
- 전입신고서, 일간지,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시. 구 홈페이지, SNS등 온. 오프라인 홍보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알리미 서비스
- 다음과 같은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현재 서울 거주 중이어야 가능)
(3)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장애인 바우처 택시 서비스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 선정결과 발표 및 이용가능 예정일 : 문자개별통보 (신청기준 4주 이내에 이용가능)
-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청년 자립토대 지원 서비스
-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이
제공됩니다.
- 만 19~39세 청년으로서 서울시 거주자, 신청일 기준 취업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입니다.
5. 돌봄 SOS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서울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 10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어르신, 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
**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울시 시민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6.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서비스
- 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시에서 매칭지원금을 더 저축해 주는 통장 사업
(월 10,15,20만 원 선택 가입 시 15만 원 정액 매칭 지원)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결혼준비자금, 신탁 등으로 사용
7. 기부식품제공 서비스
- 식품 등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 마켓 운영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월 1회 마켓 방문을 통해 기부물품(3~5개 품목, 4~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택, 필요시 배송지원
- 서비스 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 (생계, 의료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제공(푸드뱅크, 마켓)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말함.
8.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비스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 1단계 (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
- 2단계 (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맞는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