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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money애둘맘 2024. 3. 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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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1.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서울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청년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

- 재학, 휴학생,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 불가 

 

 

 

 

 

 

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10시 ~ 3월 18일 (월요일) 16시

 

 

 

서울시 청년수당

 

 

 

 

 

3.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 20,000명 내외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접수

  (youth.seoul.go.kr)

  지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합니다. 

 

 

 

 

 

 

 

 

 

5. 서울시 청년수당 이란?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3월 1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하고, 교육 상담 등 자립지원 종합패키지 제공합니다

- 서울에 사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졸업인 상태여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6.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순위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7. 서울시 청년수당 제출 서류

 

- 최종학력 확인을 위한 졸업 (수료, 졸업예정 포함) 증명서

-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 가능 

-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8.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 주거비, 생활 공과금, 교육비 등 3대 현금사용처 기준 제외하고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한다. 

- 주거비 : 전,월세비, 주거 관련 대출비, 주거 관리비

- 생활공과금 :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비 : 학자금대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서울시 청년수당

 

 

 

 

9. 서울시 청년수당 자립지원 종합패키지

 

- 자기 이해에 기반하여 진로와 자아탐색을 돕는 강점 진단

- 구직활동과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직무 전문가 진로 멘토링 서비스 및 취업특강

- 기업 탐방 프로그램

 

 

서울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4월 29일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합니다. 

청년수당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FAQ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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