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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득연계형 국가 장학금 유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

 

 

 

 

 

 

 

 

- 신청일정 : 2023년 11월 22일 (수) 9시 ~ 2023년 12월 27일 (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4. 서류제출 : 2023년 11월 22일 (수) 9시 ~ 2024년 1월 3일 (수) 18시

5. 가구원동의 : 2023년 11월 22일 (수) 9시 ~ 2024년 1월 3일 (수) 18시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장학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국내대학 (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I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none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

www.kosaf.go.kr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

 

 

-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반환 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애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학적자 (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소득 연계형 국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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