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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2배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가구수도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난다고 하니 

대상자와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아 난방비 부담을 줄여봅시다. 

현재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금액은 다음표에서 보듯이 2배이상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다음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징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너지바우처 서비스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을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 ~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신청 후 사용가능 기간은 2023년 7월 1일 ~ 2024년 4월 30일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1600-3190으로 연락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잔액도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빠짐없이 입력해야 정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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