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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국,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1.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단,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합니다.
** 기존에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한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2.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내용
- '만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 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3.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 유치원)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 국공사립유치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5) 서비스 지원 : 국공사립유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