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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저출산 심각한 현시점에서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부모가 육아를위해 휴직하는 동안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해 가정과 직장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는 쉬는동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다음 내용 확인 후 꼭 지원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합니다.
- 육아휴직 1~12개월간 지급 :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 지급합니다.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금액 200~30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ex) 첫 1개월 : 200만원, 첫 2개월 : 250만 원, 첫 3개월 : 300만 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50만 원)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75% (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 에서 75%입니다 )
지급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웁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2024년 변경내용
위 내용은 2023년까지 지원 내용이며, 2024년부터 지원이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 육아휴직기간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
- 12개월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신청 시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에서,
6개월 지급으로 늘어납니다. 금액도 4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엄마나 아빠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 확대 연장이 불가합니다.
여성의 독박 육아를 막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