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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금 고물가시대에 국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자격확인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