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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현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진행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예정이니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와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사업소개
-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 원)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주소지관할구청) 접수
2. 모집절차
보증보험 가입 : 신청자 -> 보증기관
보증료 지원 신청 : (온라인) 청년 몽땅 정보통,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 온라인 신청 권장합니다.
지원대상 심사 : 자치구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자치구 -> 신청자
3. 신청기간
23년 7월 26일 (수) 10:00 ~ 상시 접수
4.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년 7월 26일 신청 시, 1083년 7월 27일 (만 39세)~2004년 7월 26일 (만 19세) 출생자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보험)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5. 제외대상
(1)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2)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의 숙소 등)
(5)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6. 제출서류 (온라인)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든 권장
** 서류 항목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제출 가능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6)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