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곧 12월이 시작되고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자동납부되는데요
이때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이에 따라 사람마다 세금이 실제보다 적거나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때문에 1년을 주기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는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종합 소득공제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근로소득을 받기전 사업주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주는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지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적용하지 않으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 곱하기 전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데 세액공제는 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나온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세금 감면, 절세효과가 큽니다.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절세방법
1.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연 최대 148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연 최대 납입한도는 600만 원이기 때문에 IRP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최대금액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1년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개인은 16.5%의 세액공제율 적 1,485,000원 공제
- 1년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하는 개인은 13.2% 적용 1,188,000원 공제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적용
공제율은 항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공제
- 도서, 공연,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30% (단 4월부터 이용금액은 40% 공제)
- 전통시장 40% 공제 (단 4월부터 이용금액은 50% 공제)
- 대중교통 80% 공제
3. 근로소득의 비과세 식대비 20만 원으로 인상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비 비과세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봉 3,000만 원 근로자는 180,000원, 연봉 6,000만 원 근로자는 연 288,000원 소득세 절세 가능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확대
23년부터는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이에 따라 15~34세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감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등도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70%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 업종
-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 23년부터 컴퓨터학원이 추가
6. 월세 세액공제 금액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월세액 15%의 세액공제 됩니다.
7.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개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 원 이하에서 기부를 하면 100% 세액공제되며 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 세액공제로 변경되므로 10만원 기부를 추천합니다.
8.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시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3년 세법개정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변경된 사항 잘 참고하시어 올 연말정산으로 1달 아닌 2달 월급 받아보도록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