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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령화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참여 대상
2. 사업 유형
3. 수행 기관
4. 참여 방법
5. 선발 기준
6. 선발 제외
1.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
- 공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2.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 공공형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 지역 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업 등의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
(돌봄, 안전,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일자리 등)
- 시장형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식품제조 및 판매, 실버카페 매장운영, 실버택배 운송 등)
- 시장형 취업알선형 :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
- 시장형 시니어인턴십 :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추가 지원
( 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
- 시장형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 공모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
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 실버인력뱅크 등)
4. 노인일자리 참여 방법
- 시, 군, 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등)
- 시, 군, 구 또는 수행기관 참여자 선발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사업참여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
5. 노인일자리 선발 기준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 건강상태 :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 세대주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 우선
6. 노인일자리 선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이와 같이 다양항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이 있으니 해당 시, 군, 구 해당기관에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