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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3년 11월 24일 국토부에서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 분양 후 대출 => 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이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은 확대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개편 하였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1)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 3500만원 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가능
(2)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라면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3) 기존 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는데요.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을 100만 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기존 최대 연 4.3%에서 최대 4.5%로 높아졌습니다.
(4)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자동 전환됩니다.
(비고)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1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 2%대 주담대 금리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했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상태에서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결혼 후 자녀를 두면 최저 1.5%대로 금리 적용됩니다.
** 청약 당첨 이후 결혼하면 0.1%, 첫 출산 시 0.5%, 다음 출산부터는 0.2% 금리 인하됩니다.)
(3)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해당됩니다.
(4) 만 39세의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일 경우 소득 7000만 원, 기혼일 경우 1억 원 이하라는 조건입니다.
- 이 외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책 발표
(1) 2024년부터는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 원으로 높이고,
지원 대상 주택도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2) 전세 대환대출 지원 확대,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 대출을 저금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 지원, 대환 허용 기간을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립니다.
- 비과세 혜택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